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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부모와 자녀에게 모두 유익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체계와 제도 부분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회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인사팀에 제출되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직접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접수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만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신청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만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됩니다. (만 8세이하에서 2025년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로 개선)

     

    4.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허용되며, 이는 근무하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권리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남녀 구분 없이 적용되며, 모든 근로자는 균등하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회사에서 거부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2025년에는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7~12개월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또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 육아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25%를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으로 지급받았지만,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유의사항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회사와의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하거나, 휴직 이유와 상반되는 활동을 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동안에는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복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직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복직일을 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복직 후 원래 근무하던 자리로 복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경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정책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육아휴직을 통해 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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